공지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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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비지원] 제대군인 '직업능력개발 교육비' 지원

운영자





💙 지원대상 : 

> 교육시작일 및 직업교육비 신청일 현재 중・장기복무 제대(예정)군인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 또는 Vnet(제대군인지원센터)에 등록된 사람

> 전역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 (이중 지원 금지)

> vnet에 등록된 회원으로 전직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. 단, 취업 연계성 심사 명부나 전직기본교육 수료증 등으로 확인 되어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로 미 이수한 사람은 부대장(연대장급 이상)추천서 제출시 지원 가능


전역자

> vnet 및 보훈(지)청에 등록된 회원으로 전역 후 3년 이내 미 취・창업자 또는 비정규직 취업자 (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) 


💙신청시기 : 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강등록 후 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단, 단기과정(1~7일)의 경우 교육 시작일까지 사전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적용

 

💙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150만원 (국비지원80%,본인부담20%)


💙유의사항 : 

   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vnet.go.kr/edc/EdcAbltEde.do)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관련 내용 확인 




💙  상담 안내 

📞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: 1666-9279

    홈페이지 : https://www.vnet.go.kr/VnetIndex.do


한샘아카데미 평생교육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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